정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경찰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이 규정하는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이나
음란·폭력매체 등을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행위,
유흥주점ㆍ비디오방 등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등의 행위,
숙박업소의 이성혼숙 묵인행위
등에 대해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무엇인가요?
- Q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 영화, 비디오, 게임, 음악, 공연, 인터넷 등의 매체물 중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심의 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 또는 확인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을 말합니다.
- Q청소년 유해약물이란?
-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인체에 유해 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을 말합니다.
- Q청소년 유해물건이란?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 Q청소년 유해업소란?
-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유해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합니다.
- Q청소년폭력·학대란?
- 폭력이나 학대를 통해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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