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경찰단계 청소년 선도 제도
전문가참여제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는 소년범 조사과정에 심리전문가인 범죄심리사를 참여시켜, 가정·학교환경 등 비행촉발 요인과 공격성·반사회성 등 인성평가 항목에 대하여 청소년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제도입니다.
전문가의 분석결과는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의자료로 제공되며, 사건 송치 時 첨부하여 처우 기본자료로 활용됩니다.
선도심사위원회
2012년 3월부터 선도심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학교폭력 자진 신고 가해 학생에 대해 훈방 · 즉결심판 청구 등 감경처분을 하였고, 2013년에는 심의대상을 전체 소년범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훈방은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 처벌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초범에 한해 선도조건부로 이루어지며 즉결심판 청구는 형사입건되었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감경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가벼운 소년범에 대해 개인별 특성에 맞도록 처분결정과 지원결정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낙인효과를 제거하고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년범 처리 절차
선도프로그램
경찰은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선도프로그램은 경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청소년 전문단체 또는 신경정신과병원에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분됩니다.
경찰단계 선도프로그램의 종류
명칭 | 프로그램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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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연계 선도프로그램 (사랑의 교실) |
청소년 전문기관과 연계, 청소년 상담사 등 전문가가 집단상담·미술치료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
치유 선도프로그램 (마음나눔교실) |
신경정신과 의사 및 임상 심리사 등 전문가가 진행하는 자기통제·인간관계 형성 프로그램 |
경찰 선도프로그램 (희망동행교실) |
SPO가 경찰시스템 및 관련 매뉴얼을 활용하여 회복적 접근 방식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