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자 가정`학교`교육지원청`관계기관과 연계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나 징계를 받은 학생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진행
- 청소년경찰학교의 특수성과 전문상담사를 활용해 학교폭력 가해자 대상으로 ▷ 학생 자존감 향상을 위한 강점 찾기 ▷ 타인의 상처 공감하기 ▷ 의사소통기술 습득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특별교육 프로그램 신청방법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교내선도위원회 등 특별교육을 처분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2시간, 4시간 특별교육을 운영
- 학교 및 해당기관에서 대상자 교육 이수 관련하여 유선 협의 후 공문으로 별도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