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서울영등포] 호기심에서 범죄의 공범까지

첨부파일 호기심에서범죄의공법까지.jpg

[서울영등포] 호기심에서 범죄의 공범까지
호기심에서 시작한 사이버 활동 자신도 모르게 중대한 범죄의 공법이 될 수 있다!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가담행위
[사례 1] 청소년 A는 SNS상 아동청소년에게 무작위로 허위영상물 관련 DM을 발송하여 호기심을 가지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너의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었다'며 00그램 방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영상을 제공받거나 다른 피해자들을 유인하도록 하는 바업ㅂ으로 범죄행위에 가담시킨 행위 - 검거
[사례 2] 청소년 B는 단순 호기심으로 00그램 00능용방에 참여하여 친구의 허위영상물을 만들어서 공유하였고 이 방을 운영하는 성인이 이를 빌미로 협박하고 노예로 만들어 또 다른 지인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게 하고 사이버 성폭력 조직에 제공케 하여 청소년B를 범죄에 가담시킨 행위 - 검거
위 사례 모두 청소년의 호기심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중대한 성범죄에 가담시킨 실제사례
[주요 적용법률]
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의 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국 청소년경찰학교 검색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