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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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소년보호업무] 학교폭력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①학교 내외에서
    ②(초·중등교육법상)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③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 및 정의 규정의 문언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 정의 조항에 나열된 행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합니다.

  • Q [청소년보호업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선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A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며,
    가해학생에 대해선

    서면사과(1호)
    접촉 · 협박 · 보복금지(2호)
    교내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에 따른 조치가 결정됩니다.
  • Q [청소년보호업무] 경찰선도프로그램(희망동행교실)으로 가해학생 특별교육 조치를 대체할 수 있나요?
    A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경찰서가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2~4호 처분 시 Wee클래스나 아동보호센터에서, 5호 이상 처분 시 교육청에서 특별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일부 청소년경찰학교에서도 가해학생 특별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Q [청소년보호업무] 117에 학교폭력 신고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나요?
    A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신고 희망시 피해 내용 · 사안의 경중 · 긴급성 · 지속기간 · 피해자 처벌의사 등을 확인하고 '긴급출동 / 수사지시 / 전담경찰관 연계' 처리하고 있으며,

    상담 희망시
    상담내용 · 심리상태 · 신고자 희망여부 등 확인하고 '전담경찰관 연계 / 전문상담기관 연계 / 경찰서 통보 / 상담'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 Q [청소년경찰학교] 청소년경찰학교 체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홈페이지 상단 메뉴 '청소년경찰학교 > 교육신청'을 통해 온라인 접수 가능하며, 청소년경찰학교가 소재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 여성청소년계'에 직접 연락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Q [청소년보호업무] 각 유해업소별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22. 3월 기준으로 업소별 출입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금지규정은 해당 법률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의 청소년출입위반 시간 및 금지규정 법률 안내
    대상 업종 출입시간 위반행위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노래방 22시 ~
    다음날 09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제①항 제2호 위반
    PC방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7호 위반
    찜질방 22시 ~
    다음날 05시
    「공중위생관리법」제4조 제7항 위반
  • Q [청소년보호업무] 경찰 단계 선도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경찰은 소년범이 최초 접촉하는 사법기관으로, 선도 및 재범방지 위해 아래와 같이 선도제도(전문가참여제, 선도프로그, 선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도프로그램, 전문가첨여제, 선도심사위원회 등 선도제도 안내
    선도프로그램 ('83년~) 비행소년의 재범・재비행 방지를 위해 전문기관・전문가 연계,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 ’21년 20,411명 이수
    전문가참여제 ('03년~) 비행소년 조사 시 범죄심리사가 참여, 비행촉발요인검사・인성검사(PAI-A)를 통해 재비행 위험성 분석
    ※ ’21년 12,611명 참여
    선도심사위원회 ('12년~) 경미 범죄를 저지른 범죄소년 대상으로 전문가 참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처분 여부를 심사
    ※ ’21년 처분결정 3,756명(▵훈방 1,305 ▵즉심 2,288 ▵입건 163)
  • Q [인트라넷관련] 직원 전용 인트라넷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A
    현재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생활안전교통과) 및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경우, 관서별 배정된 아이디(해당 경찰서에 문의)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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