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부
청소년경찰학교
특별교육프로그램
-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자 가정`학교`교육지원청`관계기관과 연계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나 징계를 받은 학생 및 학부모, 피해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진행
- 청소년경찰학교의 특수성과 전문상담사를 활용해 학교폭력 가해자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 해 ▷ 학생 자존감 향상을 위한 강점 찾기 ▷ 타인의 상처 공감하기 ▷ 의사소통기술 습득 ▷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 특별교육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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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이수기관이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5호처분(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을 받은 학생과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각 시·도 교육청의 지정・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청소년경찰학교는 시·도교육청의 지정·인가를 받아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되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자 가정·학교·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경찰학교의 특수성과 학교전담경찰관 및 전문상담사를 활용해 학교폭력 가해자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
- 학생 자존감 향상을 위한 강점 찾기
- 타인의 상처 공감하기
- 의사소통기술 습득
-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별교육 프로그램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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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및 해당기관에서 대상자 교육 이수와 관련한 내용 유선 협의 후 공문으로 별도 신청 접수